장성군이 난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 주민의 보청기 구입을 지원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청력검사 결과 50데시벨(dB)이 넘어 '난청'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장성군민이다.
청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청력검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장성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자부담 20만 원을 내고 200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다.
협약 업체가 150만 원, 장성군이 30만 원을 보조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난청이 있어도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보청기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을 위한 사업이다"며 "읍면 단위로 적극 홍보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까지 총 520명의 고령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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