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촉구 성명서 허위 연대 게재·출판기념회 교통비 지급 등 잇따라 적발

전남선관위, 총선 선거법 위반 행위 3명 수사기관 고발

전남도선관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3명을 지역경찰서 등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 모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후보는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발전소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에 모 향우회가 연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대했다는 허위 사실을 네이버 밴드 2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예비후보자 동생 C씨는 3월쯤 선거권이 없어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해 지지호소 및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총 19만7069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투표 독려 캠페인ⓒ

이와 함께 D씨는 지난해 12월쯤 지인에게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지인들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부탁한 후, 행사 당일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35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전남선관위는 "27일 현재 제22대 국선 전남지역 조치건수는 총 32건(고발 11건, 경고 21건)에 이르고 있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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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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