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검찰 사형 구형에 재판부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판단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정유정. ⓒ프레시안(홍민지)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면의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고자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누적된 좌절감, 폭력적인 충동과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2023년 5월 26일 오후 5시 50분쯤 과외 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26·여) 씨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A 씨의 사체를 양산시 소재 공원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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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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