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후보 "민주당, 김해 장유3동 후보 공천 철회하라"

"당헌 제96조 제2항...중대한 잘못땐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아니한다" 강조

이정화 김해시의회 장유3동(아선거구) 후보는 "민주당 후보자 공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김해시의회 장유3동 재선거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귀책사유로 당선무효가 확정되어 재선거가 치뤄진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정화 김해시의회 장유3동(아선거구) 후보. ⓒ프레시안(조민규)

이 후보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대구시 중구 선거구와 경기도 부천시 마선거구에 무공천을 결정했다"며 "국민의힘 또한 지난 1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귀책사유로 재·보궐이 이뤄지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예를들어 설명했다.

이 후보는 "22대 총선이 16여 일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며 "지자체 시의원은 그 예산을 지역민들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미시적인 정치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의원 역할이 더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화 후보는 "김해시의원 재선거는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이 분명함에도 재선거 경비부담은 온전히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된다"면서 "민주당은 후보자를 공천한 것은, 김해시 장유3동 7만4000여 명의 의견을 무시하는 불염치의 정치적 행위이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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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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