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출국금지법 개선 시급"

"이종섭, 0.008% 확률 출국금지 해제 통과" 지적… "출국금지심의위 운영, 제대로 돼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병 국회의원 후보가 ‘출입국금지 해제 제도’의 개선을 약속했다.

부 후보는 25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0.008% 확률에 불과한 법무부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손쉽게 받았다"며 "만약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다면 정권의 피의자 빼돌리기를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병 국회의원 후보. ⓒ부승찬 선거캠프

이는 출국금지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직권이나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제될 수 있지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개최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닌 현행 제도에 대한 지적이다.

또 통상 위원 5명 전원이 법무부 내부인사로 구성돼 있어 출국금지 해제율이 0.008%에 이를 정도로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는 경우 역시 드물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년) 법무부는 7만5000여 건의 출국금지 결정 가운데 6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해제했지만, 이 중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며 "(이 같은 상황예서)이 전 장관은 기적처럼 하루 만에 0.008%의 출국금지 해제 확률을 통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 산하 법무·경찰개혁위원회도 지난 2020년 6월 ‘제19차 권고 발표’를 통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형식적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며 "즉, 법무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법무부의 결정을 심의한다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며, 실효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부 후보는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이 하루 만에 받아들여진 경위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정권이 나서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피의자가 해외에 사실상 도피할 수 있게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구성의 과반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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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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