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상의 회장 건축법 위반 논란… "불법인지 몰랐다" 해명

무단증축 1억6천만원 벌금 물고 창고‧근생시설 수년째 '공장 용도' 사용… A회장 "창고를 공장으로 쓴 것은 잘못" 인정

최근 경기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수장에 오른 A회장이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당국에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무단 용도변경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A회장의 회사는 이미 대규모 무단증축으로 인해 1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물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광주시는 무단증축 외 무단용도변경 등 또 다른 위법 사항에 대해선 일체 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건축법 위반에 대해 A회장은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건축법 위반 논란을 사고 있는 경기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건물 전경이다. 2층으로 허가된 건물을 3층으로 불법증축해 사용하다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물은데 이어 창고 등을 공장으로 불법 변경해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안(이백상)

24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A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기 광주시 문형동 소재 B회사(변압기 제조 등)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2개동은 지난 2011년 준공됐다.

건축물 1동은 1~2층 모두(연면적 1331.7㎡) 창고시설로, 2동은 1~2층 모두(연면적 484.5㎡)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허가됐지만, 준공 이후 실제로는 대부분 ‘공장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 위반이다.

B회사는 앞서 2019년 10월 광주시의 허가 없이 기존 1~2동 2층 건물에 각각 3층을 무단증축 한 것이 적발돼 이행강제금 1억6000여만원을 부과 받았다. 무단증축 면적은 무려 908.1㎡에 이르고 있다.

이후 B회사는 2021년 3월 무단증축에 대한 증축허가(추인)를 득하고 설계변경 등을 거쳐 올해 1월 광주시에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했다. 현재 사용승인 마지막 단계인 특검까지 지정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B회사는 무단변경을 통해 공장과 대강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건물과 무단증축된 부분을 공장용도가 아닌 당초 허가된 창고시설과 근생시설 그대로 사용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엉터리 준공’ 의심을 사고 있다.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문형동의 한 전기 관련 회사에 대해 건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건물 앞 벽면에 회사 건물 내부 사용 용도가 적힌 현황판이 내걸려 있다. ⓒ프레시안(이백상)

지역 일각에선 건축주인 B회사와 증축에 대한 건축설계감리를 맡은 용역사가 무단 용도변경된 사실을 숨긴 채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증축허가나 사용승인 시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을 신청해오면 시청이 특검(건축도면과 일치하는지 위법은 없는지 등 확인)을 지정한다"며 "현재 (B사 증축에 대한) 특검이 지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사가 작성해온 도서와 특검을 토대로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B회사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는 증축 추인허가 이후 약 3년 가까이 이뤄진 미준공 건물의 무단사용과 2019년 무단증축 최초 발견 시 창고와 근생을 공장 등으로 무단변경한 부분에 대해선 단속을 하지 않은 셈이 된다.

주민 C씨는 "한 건물의 불법증축은 단속하고 불법용도변경은 묵인한 꼴"이라며 "이 같은 사례는 단속 행정에 구멍이 나 있거나,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등 둘 중 하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회사 대표인 광주하남상공회의소 A회장은 건축법 위반 논란에 대해 "(불법인지) 몰랐다. 알았다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창고용도를 공장으로 쓴 것은 잘못이다. 적법하게 맞춰 문제없도록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회장은 직전회장과 맞붙은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서 논란 끝에 당선돼 지난 13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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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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