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 운행하다 덜미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7년간 국내에서 생활하던 50대 외국인이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나이지리아 국적)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주경찰서 전경. ⓒ프레시안 DB

A씨는 전날(19일) 오후 5시 16분께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던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조사결과 지난 2014년 입국한 A씨는 2017년 5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A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그의 신병을 양주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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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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