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에게 사진 보내고 스토킹 일삼은 20대男

스토킹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울산지법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 느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일삼은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초 연인 B 씨가 이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자신이 자해한 사진을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메시지나 동영상을 하루새 7차례나 반복해서 전송한 한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B 씨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 씨의 범행 기간이 짧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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