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목 불일치' 토지 손봐 토지소유자 불편 경감

농지법 시행전 건축물대장 존재…지목상 '농지'인 토지 형질변경 나서

장성군이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8일 군에 따르면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대장에 존재했지만, 아직까지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의 지목을 용도에 맞게 변경한다.

지목이 '농지'로 돼 있으면 소유권 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따른다.

▲장성군청 전경ⓒ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지목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개월여에 걸쳐 농지법 시행전 건축물대장 생성토지를 전수조사했으며, 위성사진 등 관련자료와 관련법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대상을 선정했다.

사업대상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오는 4월까지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목변경 대상 토지임을 알리고, 취득세 등 비용 발생 사항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김한종 군수는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며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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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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