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신규고용 기업 지원…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실시

인천광역시가 관내 중소중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을 3월 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환경개선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인천비즈오케이(www.bizok.incheon.go.kr)를 통해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약 44개 기업에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인천시청 ⓒ인천시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인천지역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 최근 1년 동안 중소기업은 2명 이상, 중견기업은 8명 이상 인천 청년을 채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선정 기업은 청년 신규채용 인원 수에 따라 최대 4천만원까지 화장실·휴게실·샤워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과 냉난방기·세탁기 등 환경개선 물품 구매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201대, 25억원 지원하는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 교체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 항발기 전동화 개조 △전기굴착기 보급 등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 항발기 전동화, 전기굴착기 및 무공해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장치가격의 10∼12.5%이고, 건설기계(덤프트럭) 저감장치나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비용 전액(100%)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접수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돼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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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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