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벌금 700만원 구형

1심 선고와 같은 형량 구형, 하윤수 측 저서 기부 말고는 모두 혐의 부인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을 바꿀 만한 추가 정황이 없고 포럼 설립이 선거운동과 연결된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프레시안(박호경)

하 교육감 측은 1심과 같이 자신의 저서 기부 행위 외에는 검찰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 교육감 변호인은 "포럼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립됐고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선거운동으로 보기 힘들다"라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걸 선거법에 맞게 진행했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반성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불찰로 부산 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라며 늘봄학교 등 부산발 교육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시한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한 혐의(유사시관 설치 및 활동)를 받고 있다.

또한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지만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지난해 2월 17일 한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부산 지역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는 피고인들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이말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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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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