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국·도비 지원 확대 절실

이동환 시장 '재정여건·수요 고려해 분담비율 조정해야'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예산 부담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고양특례시는 올해 시설급여 164억 원과 재가급여 173억 원 등 총 337억 원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 예산을 부담 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시에 따르면, 현재 고양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17만334명(2023년 10월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인구통계 보고서'상 2020년 14만1321명(전체 인구수 대비 13.5%)보다 3만여 명이 3년새 증가한 속도로 볼 때 향후 2025년 19만4887명과 2040년 37만180명(33.1%) 등 65세 이상 인구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 비율은 도비 10%와 시비 90%로, 시의 부담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작 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 부담 비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고 시는 강조했다.

더욱이 정부에서도 관련법상 의료급여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동환 시장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각도의 방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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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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