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국 최초 친환경 현수막 조례 만장일치 통과

최윤선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 책무에 관한 조례 발의, 제정

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 제306회 임시회 기간 최윤선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무주에서 만큼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이 보편화 돼야 한다며 공공목적으로 제작되는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전북 지자체에서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은 무주군이 최초이다.

홍보와 안내 목적으로 매년 수천 장 제작되는 현수막이 사용 기한 도래 후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을 바꿔보자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강제하는 조례다.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독려해온 최윤선 위원장은 “친환경 현수막은 땅에 분해되는 소재로 만들며 제작 단가도 기존에 사용하는 소재와 거의 비슷해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지금까지 실천이 미뤄졌다”며 “행정부터 친환경 현수막을 의무 사용하고 나아가 관내에서 제작·사용되는 모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무주군의회

최윤선 위원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계기로 무주에서 제작·사용되는 일회성 물품들은 자연분해나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자연환경을 앞세워 마케팅을 하는 자연특별시 무주는 당연히 환경친화 정책에 큰 비중을 둬야 하며 그런 점에서 친환경 현수막 조례는 환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으로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주군에 걸리게 될 후보들의 현수막에도 군민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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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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