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2024년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거주 1인 가구 미혼 청년(19~34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내용이다. 월임차료 10만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024년 기준 267만4134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5월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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