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비수도권 중 창원특례시만 지정...도시 성장에 큰 걸림돌 작용"

"경남 창원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강기윤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은 7일 보도자료을 내고 "수도권과 광역시권 이외의 도시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며 "비수도권 지방 도시 중 유일하게 창원특례시만 지정되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안을 발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기윤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강 의원은 "창원특례시는 지방 중소도시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광역시와 같이 지난 5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면서 "인구 집중 요인의 감소로 인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창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주무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 인구 집중 요인이 감소해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해제 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 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 창원특례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둘러싸고 있어 창원시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창원특례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