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지속적 노력 경주

경북 영주시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주거안정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영주시는 지난해까지 청년 저소득층만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해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

신청 자격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경북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 영주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3억이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이하, 중장년층은 6천만원이하, 신호부부는 7천5백만원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영주시(사진제공)

영주시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길 바란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