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래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정유정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1심에서는 무기징역 선고...최후 변론서 "죗값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정유정. ⓒ프레시안(홍민지)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의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졌다. 해당 녹취록은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에서 정유정은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일 목적으로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무기징역을 회피하고자 양형 자료를 찾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먼저 이렇게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며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 2023년 5월 26일 오후 5시 50분쯤 과외 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26·여) 씨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A 씨의 사체를 양산시 소재 공원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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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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