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단속하랬더니…'불법 없다' 면죄부 준 고양시

형식적·소극적 지도단속에 시민들 "시 건축행정 불신"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을 나간 공무원이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기록을 없애줘 '특혜' 논란에 빠졌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건축과는 지난해 5월 풍동의 한 골프연습장에 '건축법' 위반으로 보이는 불법사항이 많은 것 같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고양시가 지난해 7월 위반건축물 적발 당시 2동의 불법 증축 건축물이 함께 있었지만 노란색 원 부분만 적발하고 빨간색 원 부분은 적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2023년 5월 불법 증축(위), 2024년 2월 불법 증축(아래). ⓒ프레시안(박진영)

이후 건축과 건축지도팀은 현장에 출동해 지도점검을 했고, 위법사항(증축) 5가지를 적발해 지난해 7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했다.

그러나 이 골프연습장엔 다수의 위법사항(증축)이 더 있었으며, 심지어 적발된 위법사항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위반건축물이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이를 적발하지 않았다.

건축지도팀 최 모 주무관은 "그 부분(기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지 않았느냐"면서 일일이 위법사항을 지적해주지 않은 민원인을 탓했다.

한편 지난 1월 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지도단속이 미흡한 것을 확인한 민원인은 또다시 건축과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고, 이달 건축지도과 지 모 팀장과 최 주무관 등은 현장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문제 없다'였다.

지 팀장은 "지적한 부분이 자신도 증축으로 보여 확인했지만, 허가 난 이후 증축 신고된 부분으로 불법 증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설계도를 통한 확인은 "위법"이라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증축 부분. ⓒ프레시안(박진영)

사용승인(준공) 후 상당한 부분의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거나 용도가 변경되면 설계변경을 통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여유도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선 주차장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증가된 면적만큼 주차장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시는 건축물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어디에도 지 팀장의 말을 신뢰할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골프장 인근에 사는 A씨(50대)는 "이상하게도 일반인이 봐도 보이는 위법사항을 왜 공무원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면서 "고양시의 건축행정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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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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