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적 재조사 경계 결정 의결... 토지소유자 60일 내 이의신청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계 결정을 의결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이 추진한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는 고창읍 월곡1지구, 수월지구, 월산산정지구, 고수면 황산지구, 공음면 하평지구, 상하면 동촌지구, 신림면 입전지구, 서월지구 총 8개 지구 1297필지에 78만2889㎡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재조사측량에 착수해 토지소유자 경계 조정 협의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고 각 필지 별 경계를 결정하게 됐다.

ⓒ고창군

토지소유자는 이번 경계 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사항은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성근 고창군 종합민원실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은 현실과 부합하는 새로운 지적 경계 설정으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경계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 토지소유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지적 재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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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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