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난맥' 드러낸 경기광주시…사유지 불법훼손 교량 설치 '논란'

어린이체육센터 진출입 교량, 토지주 전체 동의 없이 설치… 외상계약 형태의 '先동의 後사용료 결정'도 황당

경기 광주시의 현행법을 위반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토지 소유권이나 토지주 전원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지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훼손하고 교량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 관련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2년 9월 국비와 도비 등 9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연면적 986.34㎡ 규모의 광주어린이체육센터를 개관했다.

이 체육센터가 들어선 신현동 46번지(부지면적 5093㎡)는 애초 도로가 닿지 않는 맹지였다. 국유지였던 이 부지를 26억4000만원 매입한 시는 기존의 마을 안길 도로에서 어린이체육센터를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 구간에 폭 10m규모의 교량(다리)을 설치했다.

‘맹지 탈출’을 통한 사업 시행을 위해 설치된 교량은 일부 구거부지와 함께 지목상 임야인 신현동 36번지(면적 417㎡) 사유지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거나, 토지주 전원의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소유주들에게 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접촉했으나 토지주 16명 가운데 8명의 동의를 얻는데 그쳤다. 그런데도 시는 “토지주 72% 동의를 받았다”며 토지주 전체의 동의 없이 교량 공사를 밀어붙였다.

사유지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도 득하지 않아 현행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토지주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 허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시가 그나마 토지주 16명 중 8명에게 50㎡만 사용하겠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서 협의된 내용을 보면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토지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결정하지 않은 채 사용승낙서를 받았다. 이른바 외상계약 형태의 '선(先) 동의 후(後) 사용료 결정'으로 일관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시에 (사용료를) 청구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통보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원인과의 어설픈 계약도 문제지만 교량이 준공된 지 3년여 동안 해당 업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 일각에선 "국비와 도비가 투입된 무려 90억원 가까운 사업장에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광주시는 해당 사안을 철저히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어쩔 것이냐"는 지적도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 난맥상이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비와 도비 등 9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조성한 광주어린이체육센터. 마을 안길 도로와 체육센터를 연결하는 진출입구에 설치된 교량이 전체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데다 관련허가를 받지 사유지 임야에 공사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이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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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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