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표시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내 30개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으로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표시사항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관계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 D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업체는 전 생산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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