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풍성

의원발의만 6개, 이동협 부의장, 최재필, 최영기, 주동열, 정성룡 김종우 의원 각 대표발의

모처럼 경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이 풍성하다.

이번 경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에서는 의원발의 조례만 6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2개가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발의하는 본 조례안은 목적 및 적용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동협 부의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배달종사자는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필 의원은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주시에 거주 중인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지원사업,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포상, 권익 증진을 위한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영기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발의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한 조문에 대한 수정 및 삭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수정 및 정비 등을 골자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동열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룡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또 김종우 의원은「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경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경주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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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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