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중모색(暗中摸索).
"감사기간 행정행위 중 불편 사항이나 부조리한 점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랍니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19일 "오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7일간 함안군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소극행정·예산·회계처리의 적절성·대형공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배 위원장은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감사팀'도 투입한다"며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허가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비롯해 행정처리를 결정하지 못하는 함안군의 업무추진을 지원해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 위원장은 "온라인 신고는 경남도와 함안군 인터넷 누리집에 개설된 ‘감사반장에게 바란다’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면서 "전화로는 055-580-2811~5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인허가 때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행정처리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배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한다"면서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반장이 판단해 현장에서 즉시 신분상 구제를 결정해 면책하고 감사가 끝난 후라도 지적된 사항이 면책요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통해 면책하게 된다"고 말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함안군 종합감사는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바로 잡아 도민이 행복한 행정을 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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