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 발령…"2~3주 비상대응 가능"

업무개시명령 발령 고려도…"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해석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집단행동 강행 시 업무개시명령도 발령

1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부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현황을 파악하는 대로 신속히 점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한편 의료법 59조 2항은 업무개시명령에 관한 규정이다. 1항은 현재 진료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명령이고, 2항은 진료가 명확히 중단됐거나 휴진 중일 때 이를 다시 하라고 내리는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처벌 조항이 있다.

박 차관은 "유지명령은 (개시명령과 달리 의료진이) 집단행동을 하기 직전이나 하려고 예고했을 때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명령"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면허 박탈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진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뿐 아니라 그들이 근무한 의료기관도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심하면 개설 취소 또는 폐쇄에 이를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충격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박 차관은 의료인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한 의협의 발언을 맞밭은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이번 명령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 대란 코앞…"2~3주 비상 체제 대응 가능"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19일)까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당장 이날(19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현재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는 103명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이미 내렸다.

다만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아직 없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1만3000여 명이다. 이들은 응급 당직의 핵심인력인 만큼, 한꺼번에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날 경우 응급환자 진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심각한 의료 대란이 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2만여 명의 전체 의대생들은 20일부터 휴학계를 내고 학교 현장을 떠나기로 한 상태다.

박 차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강화하고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입원과 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여 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 같은 비상 조치 기한을 두고 "대략 2~3주 정도는, 기존에 거기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다른 전임의, 입원 전담의랄지 아니면 중환자실 전담의와 같이 전공의를 제외한 인력이 있다"며 "이런 분들께서 현재 비상근무 당직체계를 짜고 있고, 어느 정도는 큰 차질이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 비상 대응 체제로 2~3주 정도는 큰 문제 없이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차관은 "다만, 그 이상으로 기간이 길어지면 이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이 온다며 장기화할 경우 군의관, 군병원 등을 동원할 방침도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의료계의 집단 움직임을 두고 의협이 젊은 의사들의 행동을 교사한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에서 사실상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검토 중"이라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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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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