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30대 친모·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갓 태어난 자녀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의 피고인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가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프레시안(전승표)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A씨 역시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 11월께 넷째 자녀이자 첫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하고, 이듬해 11월에도 갓 태어난 아들을 출산한 뒤 집에 데려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 점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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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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