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2심도 징역 2년

'아들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징역1년·집유2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아들 조 원 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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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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