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의도 13배 규모 문화재 규제 면적 해제

녹지·도시외지역 소재 문화재 규제 범위 500m→300m 로 축소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천광역시는 시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5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하고,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1999.3.29. 인천광역시 기념물 지정 영신군 이이묘 ⓒ인천시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합리적인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식 혁신 정책 기조에 맞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지정문화재와 시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 외 지역은 500m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 성과다. 앞서 인천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지만,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인천시의 녹지지역과 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면적이 기존 40.5㎢에서 58%(23.5㎢)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한 '영일정씨 동춘묘역'(2020. 3. 2. 인천시 기념물)과 계양구 작전동에 소재한 '영신군이이묘'(1999. 3. 29. 인천시기념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범위가 축소돼 주민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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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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