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 귀농·귀촌팀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관련 사업 가운데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관련 정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귀농귀촌 1번지라는 자부심의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이번에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농업 관련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을 내놓은 것.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뒤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영농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무주군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무주군으로 전입 신고 후 신청이 가능하며 희망 귀농인은 오는 2월 7일까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방문, 사업신청서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그리고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와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 및 가구당 최대 3억 원의 농업창업자금과 또한 최대 7500만 원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연 1.5% 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영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장은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은 귀농인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귀농인의 소득 창출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관내 귀농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이외에도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를 비롯한 ‘건축설계비 지원’, ‘귀향인 U-turn 정착’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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