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귀농 가구에 영농기반 조성 자금 최대 3억원 등 대출

만 65세 이하 대상…주택구입자금도 최대 7500만원 저리 융자

전북 무주군의 귀농·귀촌팀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관련 사업 가운데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관련 정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귀농귀촌 1번지라는 자부심의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이번에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농업 관련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을 내놓은 것.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뒤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영농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무주군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무주군으로 전입 신고 후 신청이 가능하며 희망 귀농인은 오는 2월 7일까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방문, 사업신청서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그리고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와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 및 가구당 최대 3억 원의 농업창업자금과 또한 최대 7500만 원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연 1.5% 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영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장은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은 귀농인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귀농인의 소득 창출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관내 귀농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이외에도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를 비롯한 ‘건축설계비 지원’, ‘귀향인 U-turn 정착’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무주군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