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 갔던 이근, '노 프라블럼'이라더니 결국…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무면허 운전을 할 당시 이 씨는 총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이 씨는 앞서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해 둔 이 씨 차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지 않자, 경찰이 차적을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차량 소유주 이 씨가 무면허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이 씨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 씨를 소환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씨의 총포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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