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이준석, 유튜브로 후원·구독료…선거법 위반 소지"

SBS "鄭, 배우자 명의 법인계좌를 후원계좌로 안내…'쇼핑이 후원'이라 했다"

기자 지망생 성추행 '미투' 폭로가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번에는 그가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이른바 '슈퍼챗'으로 후원금을 걷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SBS <8뉴스>는 정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구독자 40만 가면 출마 선언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유튜브 방송의 슈퍼챗 기능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려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민주당 예비 후보자 적격심사를 통과한(올해 1월 11일) 뒤 올린 영상에도 배우자 명의의 법인 계좌를 후원 계좌로 안내했고, 탈모 방지 샴푸 등을 파는 쇼핑몰 주소를 게시한 뒤 '쇼핑이 후원'이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방송은 "선관위는 정 전 의원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시정 지도를 했다"며 "정 전 의원은 후원계좌를 영상에 노출하지 말라는 선관위 지도를 받고 곧바로 이행했다고 했지만 최근까지 쇼핑과 후원을 안내하는 게시글이 게재됐고, SBS 취재가 시작되자 나머지 게시물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보도에는 정 전 의원이 실제로 유튜브나 쇼핑몰 등을 통해 후원금을 받았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방송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유튜브 방송 채널에 월 990원가량의 유료 멤버십을 도입했고, 이 역시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시정 지도를 받아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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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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