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리천 오염수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지 농도 배출허용기준 이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배출기준 이내… 활성탄 여과기 사용 검토 중

경기 평택시가 최근 발생한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 등 수질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배출기준 이내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관리천 수질은 크게 개선됐다. 오염구간 9개 지점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며 "사고초기 16TU에 달했던 생타독성이 0.0~1.2TU로 낮아져 배출허용기준(2TU) 이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이강희 환경국장이 2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 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재구)

이 같은 수질 개선의 결과는 사고 초기부터 진행된 오염하천수 수거 작업의 성과로 평가했다.

앞서 시는 관리천 오염수 약 3만5000t(24일 기준)을 처리했으며, 주·야간 오염수 취수작업도 진행 중이다.

또 방제둑을 최초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폐사물고기 수거 및 조류 접근 차단을 위한 활동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시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및 대응하는 한편, 하천 수질 오염도 확인 및 공개를 비롯해 관리천 인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환경국장은 "현재 환경부화 함께 활성탄 여과기 사용을 논의 중이며, 해당 여과기 사용시 구리 등 몇가지 유해물질 제거와 푸른빛으로 변한 물색이 투명하게 변한다는 기대값이 있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때 까지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는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유해화학물질 보관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과정에서 오염된 소화수가 관리천으로 유입돼 총 7.7㎞ 구간의 하천이 오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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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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