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을 게재해 배포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김 시장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행사 개최와 관련해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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