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아내 살해 50대, 재혼 아내 또 살해 '징역 22년' 선고

9년 전 아내를 죽여 실형을 산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수원지법 전경.ⓒ프레시안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고 최초 조사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상세하게 진술했다"면서도 "한때나마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호했어야 할 배우자고, 정신을 잃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을 보인다"며 "또 피고인은 2015년 살인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했고,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을 권고받았음에도 무기력감과 약을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4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끝내 숨졌다.

수사기관은 A씨를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그는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9월 다른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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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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