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올해도 농업인들의 영농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4년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모든 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 250여 농가들로 약정 체결 농협이 4~9월까지 6개월 동안 약정 금액의 60% 내에서 월별로 지급하고 무주군에서는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이자보전 5.0%, 대행수수료 0.55% 지원하고자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액은 평균 연 20억여 원으로 월 평균 지급액은 150만 원이었지만 올해 규모는 연간 25억 원(월 4억원)에 이르며 농가별 평균 지급액은 6개월간 월 170여만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연중 소요되는 영농비나 생활비 충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8년에 도입 · 시행 중”라며
“그동안 농가의 정기 수입원 역할을 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2024년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3월 초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이 자리에서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2023년도 농협자체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 기간,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 원-2천5백만 원 이상 출하약정 농가 / 하한액 20만 원-1천2백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보전 이율, △대행 수수료 등 합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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