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창원시성산구 의원 "감나무 보상금 의혹 무혐의"

"검찰 송치후 1년 넘게 끌어오던 사건 말끔이 해소...늦게나마 진실 밝혀 다행"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강기윤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감나무 보상금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신은정 검사)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1월 17일 내렸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강기윤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국민의힘).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검찰 송치후 1년 넘게 끌어오던 사건이 마침내 말끔이 해소됐다. 뒤늦게나마 의혹이 해소되고 진실이 밝힐 수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창원시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강기윤 의원 소유의 과수원인 사파정동 일원 땅의 토지 보상금 및 감나무 등 지장물 보상금과 관련 감나무가 실제보다 많게 조사되면서 보상금이 부풀려 졌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은 강 의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24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으로서 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소위 진보진영이라 일컫는 시민단체 등이 정치적 음해를 하기 위해 고발을 함으로써 시작됐다. 여기에다 각종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혐의 사실들을 퍼 나르면서 억울한 오해를 받아 왔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초기부터 마치 커다란 비리가 있는 것 마냥 정치적 공세와 탄압을 받았다"고 하면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결론이 났다. 이는 그 의도가 정치적 목적에 있었고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앞으로는 정적 제거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기획된 고소·고발이나 터트리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고소·고발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을 고발하고 문제 제기한 세력들은 스스로 그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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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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