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설 대비 선거법 교육 '주의사항 전달'

18일 의원·직원 90여 명 참여

▲창원시의회는 18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과 설 을 대비한 주의사항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창원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는 18일 설을 앞두고 의원과 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다음 달 설 연휴 기간과 오는 4월에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고려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선거운동 범위, 기간, 수단 등을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로 구분해 알기 쉽게 전달됐다.

특히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 규제, 예비후보자 표지물 착용 허용 범위 등을 포함해 최근 바뀐 공직선거법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