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생아 두 명은 꽁꽁 언 채로 죽어 있었고, 피해자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한 번 불려보지 못하고 떠나는 순간까지 냉장고 안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였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보듬어야 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이 아이들(피해 아동들)조차 지킬 수 없다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시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이유를 묻자 그는 "아무 데나 버릴 수 없었고 직접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다"면서 "하루에 몇 번씩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주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보면서 욕심이 생겼다"고 답변했다.
그는 범행 당시 우울증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실 검증 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증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11월께 넷째 자녀이자 첫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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