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30대 친모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신생아 두 명은 꽁꽁 언 채로 죽어 있었고, 피해자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한 번 불려보지 못하고 떠나는 순간까지 냉장고 안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였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보듬어야 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이 아이들(피해 아동들)조차 지킬 수 없다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시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이유를 묻자 그는 "아무 데나 버릴 수 없었고 직접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다"면서 "하루에 몇 번씩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주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보면서 욕심이 생겼다"고 답변했다.

그는 범행 당시 우울증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실 검증 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증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11월께 넷째 자녀이자 첫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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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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