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농협 등 7개 대출금용 기관과 협약을 통한 2024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중 △사업장 소재지가 무주군 관내로 사업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최근 5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과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자들이다.
업소당 보증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환기간 및 방법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이차보전은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무주군이 이자의 최대 5.0%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영광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은 신용등급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대출을 통해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대상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주군청 누리집을 비롯한 외식업조합과 시장상인회 등 관내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전북신용신용보증재단(매주 금요일 오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2층 무주출장소 운영) 상담 후 안내에 따라 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로 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