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길에서 마주친 여성 집 알아내 무단침입 20대 구속기소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뒤를 쫓아 집주소를 알아낸 뒤 무단 침입한 2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프레시안(김재구)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 안성시 소재 피해자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약 두 달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호감을 느껴 뒤를 쫓았다.

B씨를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A씨는 이후 B씨의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고, 당일 외에도 B씨의 주거지에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은 만큼 향후에도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가 재판에 적극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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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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