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일 의도 없었다"... 정당방위 주장한 30대 남편 징역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

부부싸움 중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구미시 자택에서 술 취해 귀가한 20대 아내 B씨와 말다툼 중 남편 A씨가 B씨를 손으로 밀어 B씨가 침대 프레임에 머리가 부딪히며 쓰러졌다.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지면서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아내가 먼저 내 머리채를 잡아끌어 팔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A씨의 행위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A씨는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입구 ⓒ프레시안 (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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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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