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치겠다고 경찰에 협박 전화를 한 60대가 긴급 체포돼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에 대해 법원 측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경찰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서 A씨가 사용한 공중전화 주변 CCTV(폐쇄회로)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이날 오후 8시쯤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 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초래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새벽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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