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광주시의회·광주시 협력 '드론 활용' 조례 개정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 광주시의회·광주시와 협력해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유관기관 간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 '2023 민관경 드론 지원 업무 협약' 체결식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개정 조례는 재난 구조, 구호 등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예산 지원과 포상 제도가 신설돼 지역 내 부족한 드론 인력과 기술력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종자 수색, 교통관리, 범죄예방 등 경찰 업무에 드론 활용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치안 확립과 민·관·경 협업 환경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남부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를 찾아가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의 발의로 신속하게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3개월여 만에 전면 시행되게 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전국 최초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협의 중인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경기도청·경기소방재난본부·수원시청 등과 '드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력체제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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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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