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검사 등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각별 주의를"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검사 등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도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금융기관 다액인출 신고 협조 등 민·관이 협력한 결과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피해는 18% 줄었지만,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전년대비 28%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부고 사칭 미끼문자 예. ⓒ경기남부경찰청

대표적인 수법은 검사·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하게 한다.

피싱범들은 검사 신분증·공문 등을 보내면서 실제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도용하고, 구속을 운운하며 고압적인 목소리로 피해자를 심리적 지배해 판단력을 흐린다.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주변인과의 상담도 차단한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피해자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당겨 받고, 범인이 거는 전화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정상적인 번호로 표시돼 피해자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카드발급 등으로 속인 미끼문자 예. ⓒ경기남부경찰청

최초엔 '미끼문자'를 통해 피싱범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 개설, 해외직구 결제, 택배 도착 알림, 청첩장‧부고, 저금리 대출 등 내용의 문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문자 내 연락처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전적 수법인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자가 싼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면서 접근한다.

이후 대출을 진행하면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한다”, “24시간 안에 상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못한다”라며 현금 수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최근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형사 절차에 밝지 못한 점을 악용한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30대의 피해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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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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