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기법 판단, '크런치모드' 지옥 열 것" 우려

노동계 우려 이어져… "대법 판결, 노동시간 개악할 것"

대법원이 주간 최대 연장 노동 시간(12시간)을 일별이 아닌 한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노동계 비판이 이어졌다.

26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 대법의 이번 판단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이라며 "이런 판단이면 일주일의 총노동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틀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시간씩 삼 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실제 연장 노동 시간을 한 주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몰아치기 노동'이 가능해진다. 하루 24시간 내내 업무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8시간 근무마다 의무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지는 법정 휴게시간 2시간 30분을 제외한 21시간 30분의 노동이 이어진다.

이 같은 방식을 이틀 연속해 노동자를 48시간 내내 회사에 붙잡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은 셈이 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단으로 제조, 경비, 병원, 게임, IT 등의 현장에 '크런치 모드', '압축', '압박' 노동의 지옥이 합법적으로 열리고 심해진다"며" 그 결과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위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급속도로 커지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향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결과적으로 사법부 최고심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물꼬를 터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대신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 상한'을 도입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을 촉구했다. 하루 연장 노동 시간을 최대 13시간까지로 제한해 다음 업무일까지 최소 11시간은 휴식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문화하자는 내용이다.

유럽연합(EU)은 하루 11시간 연속 휴식 원칙을 세워뒀고, 한국 정부도 지난 3월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을 고려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의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탈피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삶이 보장되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대법의 이번 판단이 나온 전날(25일)에는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 대법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된다며 "시대착오적이고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일 연장 노동 상한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휴식권 전면 보장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연장 노동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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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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