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장노동 기준 주당 시간으로…"하루 24시간 노동 가능"

주당 연장 노동 시간 산정 기준 일별에서 주별로…"시대착오적" 비판

한주 연장 노동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때 연장 시간을 일별이 아닌 주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루 최대 2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내려지는 만큼, 대법원이 기업으로하여금 노동자에게 고강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 회사에 근무하다 2016년 11월 사망한 노동자 B씨에게 연장 노동 수당 493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B씨가 일주일에 사나흘은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저녁 8시를 넘어 퇴근하는 등 3년간 총 130회가량 법정 노동 시간을 초과해 연장 노동을 해야 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셈이다.

해당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한주 최대 12시간까지 노동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상 이 '12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하루 8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은 연장 노동으로 보았다. 이에 이를 모두 합산한 결과를 한주 연장 노동 시간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주를 기준으로 주당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만큼을 한주 연장 노동 시간으로 해석했다.

대법원 판단을 인용하면 주당 총 12시간 한도 내에서 하루 집중 노동이 가능해진다. 극단적으로는 하루 24시간을 이틀간 쉬지 않고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기존 해석대로라면 이틀간 24시간씩 일한 후 사흘째에는 4시간 노동한다면 연장 노동 시간은 30여 시간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연장 노동 시간이 없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결과가 나온다.

이는 기존 고용노동부 해석과도 배치된다. 노동부는 지난 2018년 5월 발표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통해 하루 15시간씩 한주 사흘간 근무해 총 노동시간이 45시간인 경우 하루당 7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으므로 연장 노동 시간은 21시간이 되고 이는 주 한도인 12시간을 넘어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법정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 해석이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이번 대법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된다며 "시대착오적이고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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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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