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립의전원법 소위 통과 환영…21대 국회 내 제정 총력"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약칭 국립 의전원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환영 논평과 함께 이번 국회 임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립 의전원법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추가해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동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도와 도내 정치권과 공조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 의전원 설치 필요성을 알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국립의전원법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발표하며 힘을 보태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북도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어려운 상태에서 상임위를 통과하였기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국립의전원법이 제정되도록 정치권과 힘을 합해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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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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