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도 무상의료 준해야"...창원 강기윤 의원 '강조'

"표적 항암제 급여 평가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급여화 추진도 될 듯"

"돈이 없어도 중병( 중증질환·희귀난치병)이 들어도 무상의료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강기윤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강 의원은 "지역의료혁신 TF와 여성과 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혁신 약제인 유방암 표적 항암제(치료비 약 1억 정도)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먼 길 가지 않고 내 집 앞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정부도 동의하며 표적 항암제 급여 평가를 내년 1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의원은 또 "골다공증 급여기간 및 범위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소아당뇨 치료비 부담도 대폭 경감하도록 했고 야간·휴일에 소아 및 심장병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도 없앨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18일 법안소위에서 응급의료관리법 개정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탄탄하고 꼼꼼하게 제도를 살피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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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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