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능선 넘은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울릉군 사활 이유 있다"

누락 된 법안, 법 제정 후 얼마든지 계정 가능...

민선 8기 남한권 울릉군수 1호 공약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제정이 8부 능선을 넘어 법제정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특별법 세부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병합해 다음 날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 법안 심사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법사위, 국회 표결 등만 남겨 두고 있어 법 제정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3전 4기 끝에 겨우 첫 관문인 행안위를 통과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안을 두고 벌써부터 "알맹이만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프레시안>이 살펴봤다.

먼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병합해 최근 행안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은 '섬 발전 촉진법' 또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는 370여 개에 이르는 개발대상 섬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지리적,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어 이들 먼 섬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이 발 벗고 나서 이른바 '국토외곽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과 소득 증대 및 교통, 교육, 의료, 주거, 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특별법 제정에 나서 현재 법사위, 국회 표결 등을 남겨 두고 있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과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국비 80%)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되고 주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민안전시설 설치, 관리 지원,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체육·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비 부담경감 등 정책을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어민들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중국어선 피해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두 법안이 병합되면서 일부 누락 된 법안은 이번 법안 제정 후 계정을 통해 정주 지원금 등 추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남한권 울릉군수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대해 <프레시안>에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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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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