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소감을 전하고 있다.ⓒ프레시안(김재구)

검찰은 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업의)가장 최종 단계인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을 철도 사업의 첫 걸음마 단계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 고시' 단계에서 선거 공보물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률 위반을 한 사정이 확인되는 만큼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행사개최와 기부행위 등과 관련해 "행사 개최의 최초 목적이 취임 2주년 기념회에 있었고 안성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 선관위에 대한 추가 질의 없이 행사를 개최했다"며 "또 직원들에게 떡을 나눠 주는 과정에서 ‘2주년 기념 턱이다’와 같은 발언과 직원들 또한 2주년 축하 기념 이벤트를 준비한 점은 선거일 60일 이전에 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상당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원심 법원은 검사의 각각 사정 주장에 대해 상세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이를 모두 배척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치러진 1심 결심공판에서도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배부한 혐의와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한편, 2020년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은 2021년 12월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11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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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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