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범행 가담한 7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2020년 부동산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도용할 명의 제공하고 돈 받아

깡통전세를 만들어 수억원의 챙긴 부동산 사기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사기 방조와 부동산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부동산 전셋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조직적으로 이용한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

당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아파트보다 저렴한 빌라의 전셋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임차하려 했고, 빌라 소유자는 매매 가격이 높게 형성됐을 때 매도하려는 상황이었다.

A 씨가 속했던 조직은 빌라 소유자에게 접근해 건물 매매 시세에 자신들의 리베이트가 더해진 금액으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범죄를 계획했다.

이후 이들은 리베이트를 제외한 빌라 매매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한 뒤 미리 대가를 주고 섭외해뒀던 신용 불량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넘겼다.

A 씨는 이런 명의를 넘겨줄 신용불량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맡고 1명당 200만에서 300만원을 받기로 했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이같은 범죄를 통해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전세자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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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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